진료안내 - 제증명

제증명

사본증명 발급에 관한 의료법 또는 시행령



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1,2항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(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

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

구분 구비서류
환자 본인 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만 17세미만 : 학생증 가능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
- 환자의 동의서 (법정서식. 만14세 미만 제외)
대리인 (친족 외 보험사직원 등) 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17세 미만 제외)
- 환자의 동의서 (법정서식)
*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작성*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
- 환자의 위임장 (법정서식)
*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작성*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신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증명서류
* 친족이 없어서 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: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
- 사망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* 본원 사망환자의 경우 사망 확인서류 생략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자, 부상으로 인해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- 신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증명서류
* 친족이 없어서 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: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자, 부상으로 인해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타 병원 진단서

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
* 친족관계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* 동의서 및 위임장 :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반드시 자필 서명한 서류